코인원·FIU 집행정지 심문 26일 종결…29일께 결론

경제

이데일리,

2026년 5월 13일, 오후 02:02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절차가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잠정 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29일 전으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코인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코인원이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약 10~15분가량 진행됐다. 당초 코인원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전날인 12일로 예정됐으나 하루 연기돼 이날 열렸다. 이날 심문은 FIU와 코인원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양측은 추가 서면 제출 일정도 조율했다. 양측은 오는 22일까지 반박 서면을 제출하고, 재판부는 26일 심문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현재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오는 29일까지 잠정 정지된 상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집행정지 사건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번 심문에서는 집행정지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FIU 측은 이날 심문에서 “해당 처분을 임시로 정지해야 할 정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이후 FIU 측 소송대리인은 본안 쟁점과 관련한 입장도 설명했다. FIU 측은 코인원이 제기한 이른바 ‘규제 공백’ 주장에 대해 과거 두나무 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FIU 측 대리인은 “앞선 두나무·빗썸 사건과 일부 유사한 측면은 있지만 거래 규모나 사실관계 등에서 차이가 있다”며 “두나무 사건 1심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현장검사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약 9만건을 적발했다며 코인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8일)과 과태료 52억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코인원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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