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클-韓 기업 결제 열린다…스테이블코인법 촉각

경제

이데일리,

2026년 5월 13일, 오후 05:0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을 통해 스테이블코인(USDC) 결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여야는 6월 지방선거 직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국회에서 심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코스닥 상장사인 헥토파이낸셜은 7월부터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CPN(Circle Payments Network)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해외 송금, 정산 등을 할 때 헥토파이낸셜을 통해 서클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CPN)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CPN은 빠르고 효율적인 국경 간 기업 간 거래(B2B) 송금, 결제를 지원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USDC) 기반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다. CPN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기존 국제금융통신망(SWIFT)과 같은 전통 금융망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글로벌 금융 인프라망 기반의 서비스 구축이 가능하다.

기존 금융망을 이용할 때 발행하는 처리 지연과 중개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핀테크 기업 및 해외송금 서비스 사업자도 CPN을 통해 새로운 송금 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

(사진=헥토파이낸셜)
현재 국내 주요 기업 중에 서클과 직접적으로 연동해 결제하는 기업은 없다. 국내 유일의 CPN 파트너사인 헥토파이낸셜은 7월부터 헥토파이낸셜을 통해 서클의 결제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헥토파이낸셜에 일부 수수료를 내더라도 현행 방식보다 전체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기업들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게 헥토파이낸셜의 전망이다.

이를 위해 헥토파이낸셜은 서비스 출시에 앞서 13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상 기업은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USDC 보유 법인 등 해외 송금에 CPN을 이용하려는 기업이다. 관련 기업은 사전 신청을 통해 정산 절차, 국가별 송금 방식 및 규제 요건 등을 미리 점검해 서비스 이용을 할 전망이다.

헥토파이낸셜은 헥토파이낸셜 내부 시스템과 CPN을 연동하고 고객사의 서비스 도입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신청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도입 부담을 낮추고, 자금세탁방지(AML) 등 금융 규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같은 서비스는 국회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와 맞물리는 것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2일 올해 상반기 마지막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었으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강일 의원은 지난 12일 “디지털 금융 환경과 AI 산업과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올해는 반드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도 “6월 지방 선거가 끝나자마자 법안 심사 안건으로 올려 바로 심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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