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2026.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쟁 대응과 권리구제 방안을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2026년 제1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60건 중 54건, 90%가 중소기업에서 제기된 바 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는 조달기업의 청구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분쟁조정 청구 건수는 2014년 1건에서 △2020년 25건 △2023년 46건 △2024년 53건 △지난해 60건으로 늘었다. 재경부는 올해 청구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청구인용률은 50.0%, 조정성립률은 35.7%였다.
설명회에서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와 조정 사례,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유형과 해결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실제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사전 컨설팅도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계약 담당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다음 달 11일부터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청구 기간은 각각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지난달 11일에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 금전적 분쟁에 대해 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판단을 내리는 재정 제도 도입 내용이 담겼다.
또 발주기관에 대한 사전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발주기관 신청이나 위원회 직권으로 계약조건·부당특약 등을 사전 심사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원 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주현 재경부 조달계약정책관은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가 현장에서 믿고 찾는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중소조달기업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련 협회와 업계를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연말까지 격월로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간한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의 이해와 사례'에 이어 추가 사례집 배포 등 홍보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thisriv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