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사진) 성신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13일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끝내 결렬된 이후 이데일리와 긴급 인터뷰를 통해 “파업의 전제 조건은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중앙노동위원장, 최저임금위원장 등을 역임했던 노동계 석학으로 손꼽히는 인사다. 특히 공익위원으로서 노사 간 중재자 역할을 오랫동안 했다.
박준성 전 중앙노동위원장. (사진=이데일리DB)
그런데 성과급 배분 자체가 노사 임금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것인지, 근본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인 것이다. 박 교수는 “단체협약 대상이 아닌 사항을 갖고, 게다가 대법원 판례로 성과급이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 것을 갖고 파업을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 성격이 강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임금이 아닌 이익 배분 구조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는 것은 노동3권의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쟁의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 나아가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에 따르면 노동 쟁의는 노사 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다고 돼 있다.
삼성전자 파업이 산업계를 넘어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정부 고위인사들도 잇따라 이를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차관으로부터 2차 사후조정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며 “노사 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