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에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2026.5.14© 뉴스1 김기남 기자
소속 계란 생산·판매업체 580곳에 유통업체와의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에 부과된 시정명령에는 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명령 등이 포함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 위반 기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산란계협회는 기준가격을 9.4% 인상했다"며 "같은 기간 중 사료비 등 원란 생산비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준가격과 생산비의 격차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140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준가격 정해 매주 재공지…비회원에도 제공해 대표성 강화
협회는 2023년 1월 설립 이후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기준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협회는 전국 구성사업자들에게 그 내용을 팩스, 문자메시지를 공지하며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더라도 매주 수요일마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기존 가격을 다시 안내했다. 또 홈페이지 게시, 유통업체들에 구독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기준가격의 대표성을 공고히 했다.
특히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는 기준가격을 9.4% 인상했다.
문 국장은 "협회는 해당 정보를 회원들에게만 공지한 것이 아니라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거나 비용을 낸 비회원에게도 제공했다"며 "더 많은 농가가 기준가격을 따르도록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한 계란가격조정협의회에서 총 4차례 계란 수도권 기준가격이 결정되기도 했으나, 협회는 이를 기회로 다른 지역 기준가격을 수차례 결정하였다.
구성사업자들이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가격을 결정한 결과 계란 실거래가격은 협회가 결정·통지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국내 산지 계란 판매시장에서 약 56.4%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협회가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구성사업자뿐 아니라 그 외 계란농가계란농가계란농가계란농가, 유통상인 등도 거래가격 결정 시 참고한다는 점에서 경쟁 제한성이 더 크다고 봤다.
문 국장은 "산지 가격은 이후 도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식품인 계란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이 같은 기준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은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생산자단체 가격결정 제재"…산지 가격 조사 정책과 보조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계란 산지 거래에서 사업자단체 주도로 진행돼 온 가격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 국장은 "특히 이번 조치는 그간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단체 주도의 가격결정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문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산지 가격을 조사·발표하겠다는 정책 발표와도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