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 뉴스1
올해 연말정산 당시 미처 받지 못한 공제가 있거나, 반대로 공제를 더 많이 받은 근로자는 다음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놓친 공제 및 감면이 있다면,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공제를 추가 반영해 발생한 환급금은 다음달 1일로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연말정산 때 공제, 감면을 잘못 신고해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잘못을 정정하지 않으면, 하반기 과다 공제 점검 과정에서 적게 낸 세금에 더해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경우 40%)를 부과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1일당 0.0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정산 공제 오류 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한다. 1차로 오는 15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하고, 1차 발송 실패 시 네이버 알림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에 안내되는 공제 오류는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해 공제받은 경우, 사망한 자 또는 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잘못 신고된 공제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다.
이외에 지난해 중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 2000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지난해 이직 등으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 때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공제 오류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 오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