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협회는 국내 산란계 사육수의 56.4%를 차지하는 580개 농가가 가입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별·중량별 계란 기준가격을 수시로 결정한 뒤 회원 농가들에 팩스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또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을 때도 매주 수요일마다 기존 가격을 재공지했고, 홈페이지 게시와 유통업체 대상 구독서비스 등을 통해 기준가격의 대표성을 강화했다. 실제 시장 가격 역시 협회 기준가격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형성됐다.
수도권 특란 30개 기준 산란계협회 기준가격은 2023년 평균 4841원이었는데, 같은 기간 실거래가격은 4840원으로 사실상 동일했다. 2024년에도 기준가격 4887원, 실거래가격 4893원으로 차이가 6원에 불과했고, 작년에도 기준가격 5296원, 실거래가격 5379원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국내 산지 계란 판매시장에서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협회가 발표한 기준가격은 회원 농가뿐 아니라 다른 계란 농가와 유통상인들도 거래가격 결정 시 참고하면서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특히 협회가 생산비보다 높은 수준에서 기준가격을 정하면서 계란값 상승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수도권 기준 계란 산지 기준가격은 2023년 30개당 4841원에서 2025년 5296원으로 9.4% 올랐다. 반면 원란 생산비는 같은 기간 4060원에서 3856원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생산비와 기준가격 간 격차는 781원에서 1440원으로 확대됐는데, 생산비 대비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형성하면서 소비자가격을 들어 올린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협회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회원사 대상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생산자단체 주도의 가격 결정 행위가 위법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국민 먹거리와 장바구니 품목과 관련한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