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다드 법적 리스크 선제 점검"…해외 진출 기업 '필수 전략'

경제

뉴스1,

2026년 5월 14일, 오후 02:00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7 © 뉴스1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부와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법률 리스크' 해결사로 나섰다.

대한상의는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 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글로벌 규제·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직면한 법률 리스크와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공유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대한상의와 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법률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매년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이제는 법률·규제 리스크 관리 역량도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현지의 작은 절차나 관행적 편의 제공도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선제적 점검이 필수"라고 밝혔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기업들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협력한다면 2026년은 위기가 아닌 기회로 기억될 것"이라며 법무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세미나에선 기업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핵심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최근 글로벌 규제와 통상환경 변화가 상당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 역시 심화하고 있다. 이에 주요 국제금융기구 제재에 앞선 사전 점검 문제부터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중동 정세 상황에 다른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장은 "세계은행 제재를 받으면 기업명 공개는 물론, 아시아개발은행(ADB)·아프리카개발은행(AfDB)·미주개발은행(IDB)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들의 프로젝트 입찰 참여도 제한될 수 있다"며 "제재 한 건이 글로벌 사업 기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세계 주요 국제금융기구들은 상호협약을 맺고 제재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김·장 법률사무소 김상우 변호사와 이강국 변호사는 최근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정책 변화와 글로벌 기업 제재 사례를 소개하며, 해외 영업·수출·합작투자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패 리스크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 주현수 변호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미 행정부의 무역 제재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기업들은 관세율 확인에 그치지 않고 수입통관 절차, 원산지 규정, 공급망 구조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 신동찬 변호사는 "중동 정세 불안은 운송 지연과 비용 증가를 넘어 계약 이행, 보험,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계약상 조항과 통지 절차, 대체 운송·공급망 확보 가능성, 보험 담보 범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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