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정부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청소년 도박 범죄가 증가 중인 것은 물론,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 불법 대출에 손을 대거나 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도박을 한 청소년은 2023년 9월~2024년 10월 4715명에서 2024년 11월~2025년 10월 7153명으로 1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선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혹은 보호자가 대상이다.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상담 및 검사를 진행한다.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처분은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대한 선처도 할 방침이다.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피해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를 적용한다.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모든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연 이자율 60%가 넘는 대리입금에 대해 원금, 이자, 수고비를 갚을 의무가 없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자금 수요로 인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관 형성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또한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