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지원 넘어 경력 관리로"…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개편

경제

뉴스1,

2026년 5월 14일, 오후 03:00

© 뉴스1 김기남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장년 재취업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의무 적용 대상을 중견·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기업 주도 방식에서 노동자 선택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편해 재직 중 경력설계와 재취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디에이치엘코리아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2020년 도입돼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에서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 취·창업 교육,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다만 그동안 중견·중소기업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퇴직 예정자 대상 서비스'라는 인식으로 참여율이 낮은 데다 공공고용서비스와의 연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무사업장 300인까지 확대…노동자 선택 중심으로 서비스 전환
정부는 우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500인 이상, 2029년 3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뿐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등 재취업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 운영 방식도 유연화한다.

또 '퇴직 지원' 중심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경력지원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동자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비스 제공 방식도 기업 중심에서 노동자 선택 중심으로 전환된다. 온라인, 야간·주말 과정 확대 등을 통해 재직 중인 중장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직업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확대해 경력 전환을 지원한다. 지역·산업별 수요에 맞는 특화 훈련도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해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공공서비스 연계 강화…퇴직 이후→조기 경력설계로 전환
중견·중소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기업 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육 대상 인원이 적은 기업은 업종·지역 단위 공동 운영을 지원한다.

또 기업 단위 재취업지원서비스 이력과 공공고용서비스를 연계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합 제공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중장년 내일이음패키지'와 연계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취업지원 정책의 방향도 퇴직 이후 지원에서 조기 경력설계로 전환한다. 경력설계를 노동자의 권리·의무로 재정립하고 경력개발센터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고용24 기반 AI 경력설계 지원 등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 지원 체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장관은 "AI, 탄소중립 등으로 급속한 산업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중장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지속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개편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노동자가 희망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로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연수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으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년의 조기경력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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