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면 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 파업 일주일을 앞두고 비상관리상황에 돌입했다. 반도체는 다른 산업과 달라 파업 전부터 생산량과 품질관리를 시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품질관리를 위해 생산량을 파업 이전에 축소해 놔야 한다고 분석한다. 품질 이슈가 생기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차질을 주기 때문에 공급량 축소 못지 않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특히 이날 기준 파업에 참가하겠다는 노조 신청자 수가 4만3286명에 달한다. 이 인원이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체가 사실상 셧다운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한 달 이상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조가 예고한 18일의 파업 기간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반도체 공장은 사전 예비 작업, 사후 안정화 작업까지 더해져 파업의 실제 충격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KB증권 김동원 리서치본부장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파업이 18일간 지속될 경우 종료 이후에도 자동화 라인의 재가동, 정상화 과정에서 추가로 2~3주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24시간 돌아가는 초정밀 공정 사업장인 반도체 공장은 찰나의 멈춤이 거대한 손실을 부른다. 과거 2018년 평택 공장에서 발생한 정전사고로 단 28분 가동 중단에 약 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이를 환산하면 1시간에 약 1071억원, 하루에 약 2조600억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1분당 손실액이 10억원을 상회하는 셈이다.
재계에서는 1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발동 시 30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중단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