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통사고 상해 1~3등급 부상,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지급"

경제

뉴스1,

2026년 5월 14일, 오후 05:28

사진은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왼쪽)·하행선 방향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6.2.18 © 뉴스1 오대일 기자

# A씨는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 1~2급 부상을 입은 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가해자가 경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 1~3급 부상을 입은 경우 중상해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과 여행자보험 관련 분쟁 안건을 심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분조위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 1~3급 수준의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상등급으로 1~3급은 가장 심각한 중상해 구간에 해당한다.

이번 분쟁은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했지만 보험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져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분조위는 상해 1~3급 사고는 중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약관상 독립적인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사고 당시 중상해 가능성이 있었다면 실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여행자보험 관련 분쟁 사례도 함께 논의됐다. 해당 분쟁은 여행객이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트레킹 중 낙상 사고를 당해 사망한 이후 보험사가 "출국권고 지역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다.

분조위는 카슈미르가 출국권고 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테러 및 정정 불안' 때문인데, 실제 사고는 트레킹 중 발생한생한 낙상 사고였던 만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사가 현지 의료환경 등이 사고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운전자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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