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청장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주한외국상의 회장단과 첫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엔 미국(AMCHAM)·유럽(ECCK)·독일(KGCCI)·프랑스(FKCCI)·영국(BCCK)·일본(SJC)·중국(CCCK)·호주(AustCham) 등 8개국 주한외국상의 회장단이 자리했다.
임 청장은 먼저 국내투자·청년고용 증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면제 등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의 간담회에서 임 청장이 약속했던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를 알리고, 상담창구의 성공적 운영을 기원하는 제막식도 진행했다.
임 청장은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유입을 넘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이라면서 추가적인 세정지원방안도 제시했다.
국세청은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렸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0% 이상 증가시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선 향후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줄 방침이다.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한 지방청의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와 관련해선 이달 중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외국계기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해 주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벌여 미처 알지 못해 세액공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임 청장은 “향후 우리나라가 예측가능한 세정환경을 갖추고 국제적 투자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