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사진=가스공사)
가스공사는 최근 시설 이용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배관시설 이용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우선 가스공사 배관망을 새로이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부담으로 지목해 온 시운전 기간 내 인출계약용량 초과 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보증금 면제 증빙을 위한 신용평가서 제출도 연 2건에서 1건으로 줄였다.
실무 편의를 위해 이용요금 정산 기준시간을 LNG 재고관리 기준에 맞춰 현 06시에서 00시로 조정한다. 또 중복 인입 가스 품질검사 생략과 천연가스 산지 변경 때의 인증기관 기본 분석 검사횟수 축소 등 행정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다만, 배관망 이용 과정에서 가스공사의 LNG 물량을 무단 사용할 경우 요금을 2배로 부과한다는 벌칙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 국가 배관망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시설 이용 종료 이후의 연결시설 분리와 철거 부담을 배관망 이용 사업자에 부과한다는 내용도 새로이 담았다.
가스공사는 이번 개정에 앞서 LNG 직도입 발전사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설명회와 다섯 차례의 개정협의회를 통해 배관망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합리적인 배관망 이용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