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이들 회사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7억 29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과 시정조치는 △케이알 산업(2억 5700만 원·시정명령) △다산건설엔지니어링(3억 1200만 원·시정명령·경고) △엔씨건설(1억 6000만 원·시정명령) 등이다. 엔씨건설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서면 미기재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사고사망자 총 605명(573건) 중 286명(267건)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전년 대비 25명 증가했다.
조사 결과 3개 사는 산업안전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사업자별로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거나 공사 착수 이후 서면을 발급해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케이알산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29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조항에 '재해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이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제삼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 등 총 3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3개 수급사업자에게 311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11개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안전관리 약정서 등에 '작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와의 합의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산재 처리가 된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비용을 현금납부 또는 기성에서 공제한다'고 적시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상기 작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등 조항도 있었다.
아울러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날로부터 1~112일이 지난 후에 61건의 서면을 발급했고,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엔씨건설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안전사고 시 보상비 및 제경비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등 총 3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엔씨건설은 그중 15건의 공사와 관련해서는 1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안전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건설사와의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산업안전 비용 및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한 필수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작업 시작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