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 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번 평일 중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CEO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와 만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금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관련해 반영할 내용이 있으면 반영하고,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하겠다”며 “업계에서 지킬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시는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은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관련해 27개 가상자산사업자는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에 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동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5대 거래소는 의견서에서 1000만원 이상 해외거래 전수 신고 의무 등이 과도한 규제라며 시행 시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조 이데일리 5월4일자 <“1000만원이상 거래 다 신고하라니”…가상자산업계, 당국에 재검토 호소>)
여당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민병덕 의원(정무위)은 지난 12일 국회 간담회에서 “우리 금융당국이 근본적으로 디지털자산을 누르려고만 하는 것 같다”며 “의견 청취를 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는지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이날 간담회에서 “비트코인 1개만 전송해도 자동 STR 대상이 돼 24~36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고, 그 사이 가격 변동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도 “1000만원 이상 거래를 모두 의심거래로 간주하는 것은 STR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많이 보고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FIU는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해외 거래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규제 준수 비용 감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의 STR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진행해 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FIU 관계자는 “거래소와의 면담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