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내달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분할상환 실시

경제

이데일리,

2026년 5월 19일, 오전 10:42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26일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사진=서민금융진흥원)
서금원은 내달 26일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햇살론 상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는 분할상환 약정 시 최초 납부해야 하는 최소 약정 초입금을 10만원에서 5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기존 10년에서 12년까지 늘릴 수 있다.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받지 않는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재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약정 취소 없이 현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재수립하는 방안이다.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구상채무자는 서민금융콜센터나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면 된다.

김은경 서금원 원장은 “이번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통해 상환의지가 있음에도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분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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