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7부두 전경 (BPA 제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올해 7월 1일부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16년 만에 전년 대비 약 68% 인상해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만시설 보안료는 항만시설 소유자가 경비·검색 인력을 고용하고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이다.
2010년 보안료 징수 근거가 마련될 당시에는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항만시설 보안에 필요한 비용의 약 10% 수준에서 상한을 책정했다. 하지만 최근 항만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불법 드론 등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안료는 해외 주요 항만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해외 주요 항만의 시설 보안료 징수 현황은 부산항 기준, 중국은 4.6배, 네덜란드는 70배 수준이다.
이에 해수부는 적정한 보안료 산출을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주요 항만시설의 보안 원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및 재정 당국 협의를 거쳐 이번 인상안을 마련하게 됐다.
항만시설 보안료 상한 변경 내용은 선박의 경우 톤당 현행 3원에서 5원으로, 여객은 120원에서 200원으로 오른다. 또 컨테이너는 20피트 표준(TEU) 당 86원에서 145원으로, 일번화물은 톤당 4원에서 7원으로, 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에서 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단 빈컨테이너와 환적화물은 면제 대상이다.
이번 인상을 통해 항만별로 부족한 보안 인력의 확보와 보안시설·장비의 개선 등이 이뤄지고,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보안료 징수 상한 인상이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sc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