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노조, 교섭 중단하라"…삼성전자 DX 직원들, 가처분 신청

경제

이데일리,

2026년 5월 18일, 오전 11:32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2026년도 임금협상을 두고 회사와 막판 사후조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가전과 모바일 등 완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노바(대표변호사 이돈호)는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이 구성한 ‘삼성전자 직원 권리회복 법률대응연대’를 대리해 수원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DX부문 조합원들이 과반 노조 지위를 획득해 사측과 대표 교섭을 하고 있는 초기업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교섭 중단을 요구하면서 추진됐다. 초기업노조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중심 노조다.

이번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요구한 대부분 안건이 DS부문 근로조건 개선에 집중되면서, DX부문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조합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초기업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4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법인 노바 측은 총회 관련 공고가 단 하루 전에 이뤄졌고, 집행부가 설립 후 3년간 대의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또 공동교섭단 양해각서에 명시된 각 노조 자체 의결, 통합 및 조정, 실무협의 등 절차가 생략되면서 DX부문의 특유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선택지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21일 총파업 예정일 직전인 15일에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약 13만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확정되므로 사후에 이를 다투기는 어렵다”며 가처분 인용 시급성을 강조했다.

노바 측은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과 교섭요구안 확정 결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 및 결의효력 정지 가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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