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5% 급반등…법원 가처분 인용 '파업 동력' 약화[핫종목]

경제

뉴스1,

2026년 5월 18일, 오전 11:42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5.18 © 뉴스1 김기남 기자


삼성전자(005930) 주가가 18일 하락으로 출발했으나 급반등해 5%대 강세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고 노사가 사후조정을 시작하면서 총파업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11시 35분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만 5500원(5.73%) 오른 28만 6000원에 거래됐다. 장중 6% 이상 오르기도 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2%대 약세로 출발했으나 정부의 긴급조정권 압박, 법원의 가처분 인용 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전환 후 급격하게 상승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2조 2항상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의무와 관련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재시설과 배기·배수시설 등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시설들을 안전보호시설로 인정하고, 노조 측이 파업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를 유지·운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각 노조에 하루 1억 원, 삼성그룹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장,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각각 하루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심각한 생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공개적으로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를 향해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1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사후조정을 진행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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