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25 © 뉴스1 임세영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유동성비율 산정 기준을 정교화한 '신(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한다.
1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사 중 종투사(10개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종투자를 제외한 13개사)에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 준수 의무를 49개 전체 증권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26개사에만 1개월 및 3개월 유동성비율을 각각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위기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유동성비율 산정 기준을 정교화한 '신(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한다. 기존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시장 경색으로 투매가 발생할 경우 유동자산에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가 유동부채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유동성비율의 분자인 유동자산에 위기시 가격 변동위험을 고려한 할인율(헤어컷)을 적용한다. 국공채, 특수채, 은행채, AAA등급 채권, 실물형 국공채 ETF 등은 0%, AA등급 채권은 7%, A등급 이하 채권은 10%, 주식, 외화증권, 개방형 펀드, ETF는 15%, 합성형 ETF는 3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분모인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가산한다. 우발채무 중 차환발행증권은 증권사 단기신용등급별로 16%(A1) 또는 60%(A2 이하)와 해당 증권사의 과거 1년 평균 채무보증 이행률 중 높은 값을 잔액에 곱해 잔존만기에 따라 유동부채에 가산한다. 또 대출·출자 약정 등의 경우 잔액 전액을 1·3개월 유동부채에 가산한다.
이 밖에도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실질 위험을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을 현실화한다. 앞으로는 ETF 등 개방형 펀드는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부동산펀드 등 폐쇄형 펀드는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유동화 기간을 산정한다.
담보제공 자산은 유동부채 산정시 담보별 유출률(100% 이내)을 곱해 실질 위험이 높을수록 유동부채가 증가하도록 규제 부담을 차등화한다. RP매도 부채는 담보증권의 보유 또는 차입 여부, 신용등급 AA등급 이상 채권 여부에 따라 담보별 유출률(0~100%)를 적용하고, 증권대차거래 활용 부채는 담보자산 종류별 유출률을 가중평균한 회사별 유출률(15~100%)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법규 등 개정 절차와 각 증권사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업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부동산 NCR 위험값 강화 및 총 투자한도 신설 관련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종투사의 경우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 도입을 속도감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