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하고 19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 13일 새벽 사후조정 결렬 이후 닷새 만이다. 이재용 회장의 전격적인 대국민사과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가 이어지면서 노사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이다. 총파업을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최후의 담판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날 2차 사후조정이 열린 중노위 조정회의장으로 각각 들어가는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반도체(DS)부문 피플팀장(왼쪽부터),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안전보호시설 유지와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사측)가 안전보호시설이라고 주장한 시설들은 각 시설의 특성과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며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이전의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일부 핵심 업무에 한정된 것이어서, 대다수 노조 조합원의 파업 참여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21일 예정된 쟁의행위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 결정으로도 ‘주말 또는 연휴 수준의 인력’만 유지하면 되는 만큼 실제 투입 인원은 7000명보다 더 적을 수 있어 쟁의행위에는 큰 제약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과유불급 물극필반(過猶不及 物極必反)’이라는 표현을 쓰며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노조의 ‘전체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요구가 경영권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조정권 시사 발언에 이어 이 대통령까지 나서 노사 모두에게 합의를 압박했다는 게 산업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노사가 모두 중노위 사후조정에 동의했다는 것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의미”라며 “다만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정부는 결국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