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모습. 2026.5.18 © 뉴스1 최지환 기자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타행 주택담보대출의 갈아타기 대출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농협은행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부터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면 모기지 보험(MCI) 가입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집단잔금대출은 제외다.
MCI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MCI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실제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6일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MCI 가입을 일시 제한해 왔다. 이번 조치로 비수도권까지 규제가 확대된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주담대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4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주담대는 5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전월(3조 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8월(5조 8000억 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폭의 증가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거래되면서 주담대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bc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