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Z정밀 CI(KZ정밀 제공).
KZ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이 영풍, MBK파트너스(MBK) 측과 체결한 3자 경영협력계약 문건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에 재차 불복한 것에 대해 '시간 끌기' 작전이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건은 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들의 배임 혐의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증거로 꼽힌다.
KZ정밀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면 여론을 호도하고 재판부 판단에 불복하며 시간을 끌기 이전에 법원에 경영협력계약서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도 공개를 회피한다면 시장과 주주는 해당 경영협력계약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중대한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Z정밀은 영풍의 주주로서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자산이 어떤 방식과 조건으로 MBK에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이 과정에서 법인 영풍과 주주의 이익이 얼마나 훼손됐는지를 주주대표소송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Z정밀이 제기한 문건 제출 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장 고문 측은 즉시 항고를 제기했으나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이 항고를 기각하며 1심 결정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경영협력계약에 따라 각종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영풍에 손해가 생기는지 여부 등은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에 기초한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될 문제"라며 제출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장 고문 측은 법원의 결정에 또다시 불복해 재항고했다.
seongs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