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소재 NH농협은행 본사 전경.(사진=NH농협은행)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 주담대 갈아타기(대환 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이나 생활안정자금 등 실제 자금 수요가 있는 차주 중심으로 대출 재원을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농협은행은 같은 날부터 비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대면 모기지신용보험(MCI) 가입 제한도 시행한다. 앞서 지난 6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MCI 가입 제한을 적용한 데 이어 규제 범위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잔금대출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MCI는 주담대 실행 시 소액 임차보증금(방빼기)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상품이다.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별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금리를 직접 조정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대출 한도를 축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총량 관리 수단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농협은행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진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예금은행 주담대 잔액은 937조 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 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도 1174조 9000억원으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과 부동산 거래 회복 움직임이 맞물리며 주담대 수요가 다시 확대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매 거래가 늘어난 점도 대출 증가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