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일몰 연장…조세 감면 대수술

경제

이데일리,

2026년 5월 19일, 오전 05:02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금로자에게 최대 20년간 1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도입 24년을 맞았다. 한시적 혜택이었지만 9차례 연장을 거듭하면서다. 한때는 수혜 인원이 8000명을 넘어섰지만 최근에는 3000명대로 줄어든데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특정 분야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종료 시한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며 ‘좀비’처럼 생명줄을 이어온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세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항목은 278개 중 79개이며 이 중 56개가 이미 한 차례 일몰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장 횟수도 6회에 이른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처럼 9차례 연장된 항목이 5개, 10차례 연장된 항목도 5개에 달한다. 공익사업자에게 토지를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한 양도세를 깎아주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1976년 도입 이후 50년간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조세지출의 일몰 연장에 새로운 항목까지 더해지며 국세감면액이 매해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감면액은 2024년 70조 5000억원, 2025년 76조 5000억원, 올해엔 80조 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전체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실효성이 낮거나 목적이 약해진 항목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한다는 방침이나 구조조정 과정이 순탄하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국민 체감도가 높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제도는 페지·축소마다 거센 반발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소비와 투자 위축 논란까지 겹치면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을 기회로 과감한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조세지출은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대기업·고소득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며 “관행적으로 연장해왔거나 효능이 적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일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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