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시작…편의점 점주들 "업종 구분 적용 해달라"

경제

뉴스1,

2026년 5월 19일, 오전 06:10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작되고 있다. 2026.4.21 © 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편의점 업계와 점주들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차등 적용하거나 제외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하지만 최저임금 최종 결정이 6·3지방선거 이후에 열려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되더라도 해당 주장 자체에 힘이 실리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사업주·근로자 생계와 직결"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서는 도급 근로자 적용 여부와 업종별 구분 적용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했다.

그동안 편의점 업계에서는 점주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헤왔다.

최저임금의 기본 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서면서 인상 폭이 낮아져도 실제 오르는 금액 자체가 높아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례로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전년 대비 5.05%, 440원 올랐는데, 2023년도엔 5.0%로 전년보다 오름폭이 소폭 낮아졌지만 460원이 뛰었다.

이번 1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해당 업종의 사업주·근로자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차 강조하고 구분 적용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 30원)보다 2.9% 오른 1만 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2025.7.11 © 뉴스1 박정호 기자

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집회 개최…업계 "수용 가능성 낮아"
점주들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CU가맹점주연합회는 6월 9일 여의도광장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회는 "전국 편의점 하루 매출 평균 160만 원에서 본부와 계약에 따라 이익률을 나누고 폐기상품과 카드수수료를 빼면 한 달에 영업수익으로 850만 원을 받는다"며 "이중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530만 원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점주가 일하는 12시간을 뺀 나머지 12시간을 주휴수당없이 아르바이트를 쓰면 35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 한 달에 남는 수익이 18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편의점업체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지원책을 요구하는 점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

그러나 업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 인상 폭이 가파르던 시절에도 비슷한 요구가 나왔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6·3 지방선거 직후에 결정된다는 정치적 변수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가고 인상 폭이 완화되면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점주들이 생존권을 걸고 호소하겠지만 수용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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