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홍보 포스터(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5.19/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부터 소득 및 복지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값 부담을 낮추고 위축된 외식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점심 외식비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력과, KB금융그룹의 후원을 통해 근로자의 점심 외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약 5만 명이다. 해당 기업이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월요일~금요일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15시)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금액의 20%를 월 4만 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전용 홈페이지의 사업 지침을 참고해 소재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산단 근로자 천 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단 근로자 천 원의 아침밥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1000원을 부담하면 정부, 지자체, 기업이 식대를 분담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약 90만 식 제공을 목표로 29곳의 산업 현장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seungjun24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