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정가 인상으로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할인 종료 후에도 같거나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등 부당 할인광고 사례가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 사에 입점해 판매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부당 할인광고 사례가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가격할인 표시에 대한 소비자 오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4개 사에 할인 전 기준가격(정가)에 대해 필수 안내하도록 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또 할인쿠폰 적용에 대한 주요 조건을 알기 쉽게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 대상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에서 판매된 상품 1335개로, 설 선물 세트 800개와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지난 설 명절에 할인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 세트 800개 중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서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특히 2.0%(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이전의 2배 이상 부풀렸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상품도 확인됐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네이버'(13.0%), 'G마켓'(9.0%), '11번가'(6.0%) 순이었다.
시간제한 할인상품의 20.2%는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할인 또는 혜택 제공에 시간제한이 있다고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 된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쿠팡 183개·네이버 100개·G마켓 105개·11번가 147개) 상품을 대상으로 당일과 1일·7일 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여전히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이 중 17.9%(96개)는 할인행사 종료 다음 날에도 같은 가격이 유지됐고, 2.2%(12개)는 가격이 하락했다.
할인행사 종료 7일 후에도 12.0%(64개)는 행사 가격과 동일했고, 1.5%(8개)는 도리어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가 37.0%로 가장 높았다. 이어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의 순이었다.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입점업체(판매자)이므로 부당한 표시·광고의 법적 책임 역시 입주업체에 있으나, 플랫폼에도 입점업체의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과 4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 사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간담회에서는 잘못된 정가 표시 관행이 오래 이어지면서 입점업체들의 제도 인식과 의무 이행 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우선 플랫폼의 상품정보 입력·표시 시스템을 개선해 입점업체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할인율을 부풀리고자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정가에 대한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 판매자 상품등록 화면에도 정가 관련 설명과 함께 허위·과장 표기 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추가해 판매자들이 실제 근거 있는 정가를 입력하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고, 일정 요건이 필요한 조건부 할인가를 표시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인접한 위치에 함께 명시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유효기간, 사용조건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가격 할인 광고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당 표시·광고를 신속하게 발굴 및 조치하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배포·교육을 실시해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 쇼핑몰 4개 사는 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업체에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주요 플랫폼들이 앞장서서 입점업체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만큼, 입점업체에게도 플랫폼의 안내에 따라 경각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정가·할인율을 정확히 표기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에게는 가격 비교 사이트 등을 활용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평균 판매가 및 가격 변동 추이를 점검한 후 신중히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 뉴스1 오대일 기자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