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총파업 예고 시한을 이틀 앞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최종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5.19 © 뉴스1 오대일 기자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집행부가 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안을 확정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노바는 19일 "현재 조합원들을 대리해 위법하게 확정된 교섭요구안의 효력을 정지하고, 단체교섭 등 후속절차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바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 초기업노조는 노동조합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안을 확정했다.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집행부가 임의로 구성한 선택지만을 제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근거로 교섭요구안의 내용이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노동조합법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규약엔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할 땐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것.
이들은 "그 과정에서 법령과 규약이 요구하는 절차는 모두 생략됐으며 특정 사업부문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교섭요구안이 노조의 공식 입장처럼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위법하게 확정된 교섭요구안을 토대로, 현재 단체교섭과 총파업 등 후속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대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가 강행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조합원들의 권리 침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초기업노조의 절차 위반 행위의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약 1000명의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지지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다시 묻고 법과 규약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정당한 교섭요구안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inny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