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진=연합뉴스)
이날 FIU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업계와 당국이 큰 방향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위해 실무진 간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업계가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조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가 의제 조율 성격이었다면 향후에는 실무진 간 상시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FIU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소비자 피해 정도와 글로벌 정합성 여부 등 측면에서 업계 의견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업계가 일정 부분 필요한 규제 비용은 감수해야겠지만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는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최대 관심사인 STR 보고와 관련해선 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하도록 안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트래블룰 기준금액 100만원 폐지 △수신 사업자의 정보 수취 및 거래 거절 의무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평가 및 거래 제한 △1000만원 이상 거래 자동 STR △비수탁형 지갑 거래 제한 등이 담겼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DAXA는 지난달 2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1000만원 이상 해외 이전 거래를 전수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한 과도한 규제이며, 시행 시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은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