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097950)은 이날 공정위 과징금 결정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분협회를 탈퇴했다”면서 “앞으로 공정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겠다”고 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CJ제일제당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국내 주요 제분사 7곳에 대해 밀가루 공급 가격 담합 혐의로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 1830억9700만 원 △대한제분 1792억7300만 원 △CJ제일제당 1317억100만 원 △삼양사 947억8700만 원 △대선제분 384억4800만 원 △한탑 242억9100만 원 △삼화제분 194억4800만 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제면·제과업체 등 대형 실수요처를 대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과 거래 물량을 사전에 조율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약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 밀가루 시장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상위 업체들이 가격 인상과 물량 제한을 반복적으로 합의하면서 밀가루 가격이 최대 74%까지 상승했고, 그 부담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각 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 독자적으로 가격을 재결정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향후 3년간 연 2회 밀가루 가격 변동 현황을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