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5.20 © 뉴스1 허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 20조 원 규모의 민생 분야 담합을 적발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공정거래위원회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20조원 규모 담합 적발…"장바구니 부담 낮췄다"
공정위는 20조 원 규모의 민생 분야 품목 담합 적발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공정위는 지난 1년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품목 분야에서 총 20조 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 품목별 담합 규모는 설탕 3조 2000억 원, 인쇄용지 4조 원, 밀가루 5조 8000억 원, 전분당 6조 2000억 원 등이다.
과징금은 설탕 담합 3960억 원, 인쇄용지 담합 3383억 원, 돼지고기 담합 31억 6000만 원, 계란 담합 5억 9000만 원 등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전날인 19일 밀가루 담합에 대해서도 6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 1년간 독과점 사업자의 중대 불공정 행위를 엄정 제재했다"며 "낡은 법제, 후진적 시장 규율을 선진국 표준으로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지속했다"고 말했다.
담합 제재와 자진 시정은 민생 품목 가격 인하로 이어졌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2월부터 담합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으로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최대 26%에 이르는 가격 인하가 이뤄졌고, 빵, 라면, 아이스크림 등 식료품 가격 인하로도 확산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탕 가격은 최대 26.5%, 밀가루는 최대 8.1%, 전분당은 최대 20.5% 인하됐다. 아이스크림은 최대 13.4%, 빵은 최대 6%, 라면은 최대 14.6% 수준의 가격 인하가 나타났다.
공정위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체계도 개편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담합 과징금 하한을 기존 0.5%에서 10%로 20배 높이는 고시 개정을 완료했고, 과징금 상한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법안도 지난 2월 발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뉴스1 유승관 기자
경제적 약자 협상력 강화…"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의 권리와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누구나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성과도 도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38만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단체협의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언급하며 "120만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3중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창업 정보 공시제를 도입하고 폐업 위약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완료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이른바 '을(乙)'의 단체협상에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재발 방지 조치와 함께 12개 수급사업자에 34억 원 규모의 신속 피해지원도 이뤄졌다.
주 위원장은 "829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대기업, 중견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산업 안전 책임 강화 차원에서는 4개 안전사고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부당특약을 시정했다.
주 위원장은 생리대 가격 안정 상황에 대해서는 "저가 제품이 많이 나왔고, 계속 실태 점검 중"이라며 "가격은 떨어진 게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속 가능한 공정 성장의 기조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