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배분을 두고 ‘작심 비판’을 했다. 노동3권은 존중하지만 ‘적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면서다.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은 삼성전자 외에 줄을 잇는 다른 기업 노조들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들을 겨냥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조차 특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세금도 깎고 시설도 지원하고 외교적 노력도 한다”며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며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얻은 매출총이익에서 다시 일반관리비와 판매비를 제한 것을 뜻한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을 뺀 게 경상이익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당기순이익은 경상이익에서 특별이익을 더하고 특별손실을 뺀 후 법인세까지 차감한 것을 뜻한다. 당기순이익은 쉽게 말해 기업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최종 이익으로, 배당은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노동3권은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지, 개인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관철해내는 무력이 아니다”라며 “노조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지만, 그 행사에도 사회 공동체가 동의할 수 있는 적정한 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렇게 얘기한다”며 “사회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선을 정하게 되고, 그 선 안에서 표현과 행동이 허용되고 보호되고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은 삼성전자 노조가 만에 하나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더 나아가 산업계 전반에서 빗발치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명문화를 주장했는데, 현대차(순이익 30%), HD현대중공업(영업이익 30%), 삼성바이오로직스(영업이익 20%) 등의 노조 요구 수준은 이보다 더 높다. 이같은 전례들이 쌓이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까지 번지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상화할 수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업이익은 단순하게 현재 구성원들만의 결과가 아니다”며 “과거 투자로 인한 연구개발과 주주, 협력사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이익을 단기 성과 배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업의 미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