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국가 연구개발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특화했다. 또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화 보증과 유동화 보증 등 새로운 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화 보증은 기존처럼 기업 단위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성과 단위로 평가하도록 차별화했다. 또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정해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유동화 보증은 기업의 현재 매출뿐 아니라 기술의 미래 사업화 가능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회사채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채권 등을 매입한 뒤 시장에 매각해 확보한 자금을 기업의 사업화 자금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기술을 사업화하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기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에서도 기술사업화에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금융지원을 꼽은 응답자가 30% 이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화 성공률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원규모는 총 3400억원으로 사업화보증 2600억원, 유동화보증 800억원이다. 중기부는 세부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도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수익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성과가) 다시 기술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와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