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60일→30일로 줄여야”…중기연,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 제언

경제

이데일리,

2026년 5월 21일, 오전 09:45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21일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대금지급 기한 단축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기한 단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난 50년간 유지돼 온 지급 관행이 중소기업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6795개 기업, 83만2469건의 수·위탁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2024년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27.4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평균 22.5일, 중견기업 28.3일, 중소기업 30.7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평균 32.5일로 가장 길었고 제조업 28.4일, 운수·창고업 27.2일, 부동산업 26.3일 순이었다.

해외 주요국도 주로 대금 지급을 30일 안으로 규제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은 공공부문에서 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법적 의무화 또는 자율 참여를 확대하는 추세다.

연구원은 현행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이 실제 거래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외 경제환경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빠른 자금 회전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대금 지급기한 단축이 수급사업자의 현금 유동성 확보와 금융비용 절감, 투자·고용 확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사업자 측면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품질·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양극화 완화와 내수 활성화, 거래 투명성 강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급 여력이 부족한 일부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일괄 적용보다는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주현 원장은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난 50년간 고착화된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기한 단축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훈 연구위원은 △법정 지급기간 단축 및 단계적 적용 △외상매출채권 등 수·위탁 거래 시 활용되는 결제수단 만기기간 단축 및 예산 확대 △수·위탁 납품대금 지급기간 자발적 단축 여건 조성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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