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가분리 9년 만에 풀리나…이억원 “디지털자산법과 연계 검토”

경제

이데일리,

2026년 5월 21일, 오후 04:03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금가분리’ 규제 완화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나무와 하나금융 등 전통 금융사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간 지분 거래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9년 만에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가분리 원칙과 관련해 “지난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에 대한 긴급조치 일환으로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시장이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금융당국 역시 변화된 환경을 종합적으로 시야에 넣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금가분리 원칙을 우선해 온 금융당국의 기류가 달라진 것이다. 금가분리는 법률에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7년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과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를 제한해 왔다. 특히 금융과 가상자산 간 리스크 차단을 이유로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 투자 등을 행정지도 형태로 사실상 금지해 왔다.

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과 연계한 규제 완화를 시사한 만큼 지방선거와 국회 정무위원회 원구성 이후 하반기부터 금가분리 완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진출을 허용할 때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이용자 보호 체계, 글로벌 정합성 등을 다각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거래소 규율 체계 정비를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제도적 정비 과정과 연계해 금가분리 완화 여부와 범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업계는 금융위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전통 금융권과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지분 거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그동안엔 금가분리 규제가 변수로 작용해왔다.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6.55%를 인수하기로 했다. 총 1조32억원이 투입되는 거래로, 시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을 대규모로 취득하는 첫 사례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하나은행은 두나무 4대 주주에 오르게 된다. 기존 주주였던 한화투자증권도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136만1050주를 5978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다음 달 15일 지분 취득이 완료되면 한화투자증권의 지분율은 9.84%로 높아지며 3대 주주 자리에 오르게 된다.

미래에셋그룹은 코빗 지분 92.06% 인수를 추진 중이다. 다만 금융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아닌 비금융회사 미래에셋컨설팅이 매수 주체로 나섰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임원 변경 신고를 마친 상태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OKX와 함께 코인원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인 한국투자증권도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당국의 기조 변화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하나은행과 두나무의 사례가 향후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금가분리, 법인시장 개방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해 논의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 내용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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