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최혜대우는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음식 가격이나 최소주문 금액을 높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최혜대우 사건 전원회의를 돌연 취소했는데, 당시 업계에선 쿠팡이츠가 동의의결을 다시 신청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나 거래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쿠팡이츠는 공정위가 최혜대우 행위 의혹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체적인 상생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같은 해 11월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했고, 이후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동의의결이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배달앱 입점업체와 배달라이더, 소비자, 플랫폼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와 배달비, 노출 구조 등 핵심 쟁점마다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크게 달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