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 뉴스1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73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에 대한 덤핑 조사 결과,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의 우리나라에 대한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률 급감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독일산에 30.60~31.55%, 프랑스산에 31.55%, 노르웨이산에 25.79%, 스웨덴산에 28.1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 제품은 건축내장재(벽지, 바닥재), 생활용품(소파, 신발), 산업 소재(타포린, 장갑) 등에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작년 12월 무역위 의결을 거쳐 재경부에서 지난 2월부터 25.79~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잠정덤핑방지관세는 조사 종결 전 예비조사 단계에서 조사 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부과되는 관세다. 무역위원회의 조사 완료 후 최종 판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확정된다. 덤핑방지관세와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모두 덤핑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아우럴 이날 무역위는 국내기업(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이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 조사 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지를 결정했다.
그간 무역위 무역조사실은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자사의 LTE 기지국 탐색·연결 관련 특허권을 피신청인이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신청한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무효 심결을 내린 바 있고, 이후 당사자가 특허법원에 특허 무효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무역위는 특허법원의 판결 확정 시까지 동 건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자동차 및 건설 중장비 부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개시도 보고받았다.
seungjun24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