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 둬도 된다

경제

뉴스1,

2026년 5월 21일, 오후 05:29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자도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둘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련 법이 개정돼 이같이 변경됐다고 22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법령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시 '독립된 영업소'를 둬야 한다고 돼 있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이를 확인해 영업신고를 수리한다. 이 때 일부 지자체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물 용도가 '공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장용도 허용 업종이 아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둘 수 없다고 해석해 왔다. 건축법상 제조업은 '공장'에서, 판매업은 '근린생활시설'에서 하도록 정한 까닭이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판매업이기는 하지만, 온라인판매 특성상 소비자가 영업소에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에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장용도 건축물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 영업신고를 수리해줄 것을 개선 건의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의 해석을 돕기 위해 공장, 창고 등의 장소에서도 독립된 사무소를 갖추면 영업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식품안전관리지침을 개정(26월 4월)해 배포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 개선 이후에는 입주 비용이 저렴한 지식산업센터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 영업신고가 가능하다"며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자의 사무실 비용이 줄어들고, 나아가 소자본 창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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