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마트 용산점 외벽에 설치된 로고. (사진=뉴스1)
이마트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 기존 주식교환비율의 근거가된 기준시가 가격 대비 30%를 할증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자회사인 신세계푸드와의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신세계푸드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발행주식 중 신세계푸드 자사주, 이마트 보유 주식을 제외한 104만 2112주(26.91%)를 이마트 주식과 교환,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앞서 이마트와 신세계푸드는 신세계푸드와의 포괄적 주식 교환과 관련해 소액 주주들과 각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교환가가 너무 낮다는 일반 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주식 매수가격을 높인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향후 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주 소통을 지속하면서 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국내에서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에스씨케이컴퍼니의 브랜드 평판 관련 위험도 기재했다. 이마트는 에스씨케이컴퍼니 지분 67.5%를 보유하고 있다.
이마트는 “대용량 텀블러 ‘탱크 시리즈’를 할인하는 기획 프로모션에 사용된 문구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됐다”며 “관련 프로모션 중단, 사과문 게시 및 관련 임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신속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경위 조사, 업무 프로세스 재점검 및 전사적인 임직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여론에 따라 소비자 인식, 브랜드 평판,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영업실적 및 향후 사업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는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투자 판단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