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PSR에 5년간 최대 31.55% 반덤핑관세 부과

경제

이데일리,

2026년 5월 21일, 오후 05:57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 제품. (사진=한화솔루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의 유럽 4개국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에 향후 5년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열린 제47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덤빙방지관세 부과안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무역위는 특정 수입제품이 너무 낮은 가격에 들어와 자국 동종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7월 이들 4개국 제품이 국내 동종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무역위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PSR은 벽지나 바닥재 같은 건축내장재와 소파와 신발 같은 생활용품, 장갑 등 산업 소재에 널리 쓰이는 소재다.

무역위는 5개월 간의 조사 끝에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해 지난해 12월 25.79~42.81%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예비 판정했다. 또 이번에 5년간 25.79~31.5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놨다. 다만, 대상 기업 관계자가 참여한 공청회 등을 거쳐 일부 기업의 관세율은 예비 판정 때보다 일부 낮아졌다.

한편 무역위는 국내 기업인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지난해 6월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 건에 대해선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는 피신청인이 자사 LTE 기지국 탐색·연결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올 4월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심결을 내렸고,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는 이에 반발해 이달 12일 무효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무역위는 같은 날 세이베스틸·세아창원특수강이 중국 3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봉강에 대한 덤핑 피해 조사신청 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확정했다. 무역위는 올 9월 이 건과 관련한 예비 판정을 한 후 내년 2월 최종 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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