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삼성 반도체맨, 성과급 6억 받으면…세금만 2.5억

경제

뉴스1,

2026년 5월 21일, 오후 06:22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5.21 © 뉴스1 김민지 기자

올해 최대 6억 원의 특별성과급을 받는 연봉 1억 원의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근로소득세만 2억 4719만 원을 내야 할 전망이다. 이는 소득세 누진 과세 구조로 인해 성과급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21일 국세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 원의 직원(8세 이상 자녀 1명, 3인 가족 기준)이 올해 최대 6억 원의 특별성과급을 받게 될 경우 총급여는 7억 원이 된다.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2000만 원)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은 6억 8000만 원, 과세표준은 6억 7550만 원으로 산출된다. 세율은 최고 구간인 42%가 적용돼 결정세액은 2억 4719만 원에 달한다. 다만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지방세까지 더하면 실제 세 부담은 이보다 더 커진다.

성과급 6억 더해지니…최고 세율 42% 적용돼 세금 19배 늘어
성과급이 없을 때와 비교하면 세 부담 차이는 뚜렷하다. 성과급 없이 연봉 1억 원만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8075만 원, 세율 24%가 적용돼 결정세액은 1274만 원에 그친다.

성과급 6억 원이 더해지면 세금이 약 19배로 불어나는 셈이다. 세후 실수령액은 약 4억 5000만 원 수준으로, 세전 성과급(6억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이처럼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근로소득세의 누진 과세 구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6%에서 최고 45%까지 차등 적용한다.

성과급이 더해지면서 과세표준이 최고 세율 구간으로 뛰어오르면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지방세(소득세의 10%)까지 포함하면 실제 세 부담은 최고 49.5%에 달할 수도 있다.

자사주로 받아도 똑같이 과세…지급 시점 종가 기준
삼성전자는 이번 합의에서 특별경영성과급을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남은 금액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사주로 성과급을 받더라도 현금 성과급과 동일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실제 주식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자사주 지급 시점의 종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산정된다. 일부 물량에 매각 제한이 걸려 있더라도 과세 시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세금은 회사가 원천징수해 납부하기 때문에 직원이 별도로 현금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근로소득세는 현금 납부만 가능해 물납·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급된 자사주 가운데 3분의 1은 즉시 매각 가능하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향후 주가 상승으로 주식을 매도할 때 삼성전자 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합의에 따른 성과급 규모는 지급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2026~2028년 DS부문 연간 영업이익 200조 원, 2029~2035년에는 100조 원 달성을 지급 조건으로 한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300조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조건 충족 가능성은 높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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