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에 나서면서, 내부고발 한 번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는 이른바 ‘인생역전’ 시대가 열린 셈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포상금 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한도를 없앤 것이다. 현재는 담합 사건이라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를 기준으로 신고 기여도를 반영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 요율도 최대 10%로 일원화한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규모 구간별로 1~20%의 요율을 적용해 산정 방식이 복잡했고, 신고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현행 제도에서는 증거 수준이 ‘최상’인 담합 사건을 신고해 과징금 1000억원이 부과되더라도, 포상금은 50억원까지 10%, 50억원 초과~200억원까지 5%,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의 요율을 각각 적용해 총 28억 5000만원에 그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공정위의 이번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등 불공정거래가 시장에 만연해 있다며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주문한 이후 속도를 내게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도 지난 2월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익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최대 30억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다.
기획예산처도 지난 3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환수 금액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포상금 상한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예산 범위 내 반환명령 금액의 30%’ 수준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환수된 모든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 범위를 넓히고 소액 신고에도 500만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