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000억 나오면 100억 받는다...담합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경제

이데일리,

2026년 5월 21일, 오후 07:0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주가조작이나 담합을 신고하면, 위반 규모에 따라 수백억원대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에 나서면서, 내부고발 한 번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는 이른바 ‘인생역전’ 시대가 열린 셈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포상금 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한도를 없앤 것이다. 현재는 담합 사건이라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를 기준으로 신고 기여도를 반영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 요율도 최대 10%로 일원화한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규모 구간별로 1~20%의 요율을 적용해 산정 방식이 복잡했고, 신고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현행 제도에서는 증거 수준이 ‘최상’인 담합 사건을 신고해 과징금 1000억원이 부과되더라도, 포상금은 50억원까지 10%, 50억원 초과~200억원까지 5%,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의 요율을 각각 적용해 총 28억 5000만원에 그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공정위가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밀가루 담합’ 사건에 개정안을 적용하면 포상금 규모는 최대 671억원까지 늘어난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지급한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은 2021년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사건의 17억 5597만원이다.

공정위의 이번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등 불공정거래가 시장에 만연해 있다며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주문한 이후 속도를 내게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도 지난 2월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익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최대 30억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다.

기획예산처도 지난 3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환수 금액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포상금 상한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예산 범위 내 반환명령 금액의 30%’ 수준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환수된 모든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 범위를 넓히고 소액 신고에도 500만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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