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본점.(사진=기술보증기금)
협약에 따라 기보는 국민은행의 특별출연금 30억원, 보증료지원금 20억원과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30억원, 보증료지원금 20억원을 재원으로 총 4534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 0.4%포인트↓,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년간 보증료(최대 0.7%포인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중동 직접 수출(예상)기업 △중동산 원유 공급망 차질로 피해를 본 원자재 수요기업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 △기타 은행이 추천하는 기업 등이다.
기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협약은행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대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수출 회복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함께 위기 대응에 나서 의미가 크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위기 상황에 선제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