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삼성 긴급조정권 꿈에도 생각못해…협력사 상생도 고민해야"

경제

뉴스1,

2026년 5월 22일, 오전 10:5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5.20 © 뉴스1 김영운 기자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협상이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된 것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긴급조정권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대화 중심 해결 원칙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 꿈도 못 꿀 일은 아니지 않나"라며 "(그런) 제 입장에서 제가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파업 자체를 비정상으로 보지는 않되, 이를 막기 위한 행정권 발동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대목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제도지만, 김 장관은 이를 협상 수단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번에 K-민주주의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씀드리고 있다"며 "우리는 광장에서 많은 무도한 권력에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웠지만 현장으로 들어오면 각자도생이다. 왜 일터에서의 대화는 이렇게 안 되나. 이번에 이 어려운 난제를 그래도 삼성 노사가 대화로써 해결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숙성도를 한 단계 높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총파업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 필요성도 일부 제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은 공개적으로 긴급조정권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헌법상 모든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하며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법적 최종 판단권을 가진 김 장관은 대화 기조를 유지하며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이날 협상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는 이익과 이익이 충돌한다. 욕망과 욕망이 충돌한다"라며 "원칙과 원칙이 충돌할 때는 정말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컸는데, 조정을 총 3차례를 했다. 그럴 정도로 어려웠다"면서 "선례도 없고 또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 (어려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협상은 기존 임금 인상 교섭과 달리 성과급 배분 구조를 둘러싼 문제로, 사업부 간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단순한 인상률 협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였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막판 타결을 핵심 변수로 '배분 구조 조정과 시행 시기 유예'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는 7 대 3을 포기하고 회사의 4 대 6 원칙을 수용하고, 대신 회사에는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파운드리 등 성과가 낮은 사업부에도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정안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협력사와의 상생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그는 "협력업체의 동반성장, 지역사회공헌, 산업안전 이런 것들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명시되었다"고 밝히면서 성과 배분 논의가 기업 내부를 넘어 외부 이해관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 노사 분쟁이 AI 시대 초과 생산에 대한 사회적 분배 문제로 연결된다고 봤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 급격한 생산성 증대와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을 열었다"며 "제가 제안한 내용이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 지역사회 공헌, 반올림으로 대표되는 산업안전이다.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득을 얻는 데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걸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는데 회사가 아마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조합원 투표가 끝나고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상생 방안을 발표하지 않겠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주식이 많이 올랐지 않았나. 함께 살아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삼성전자가 있어야 주주의 이익도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노란봉투법 영향론'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이 판을 키웠다? 동의하기 어렵다. 정반대"라며 "노란봉투법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청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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