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오늘부터 잠정합의 투표…DX·적자사업부 "부결해야"

경제

이데일리,

2026년 5월 22일, 오전 11:31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의 찬반투표가 22일 시작된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비(非)반도체 부문과 적자 사업부 직원들의 반발로 부결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대상은 21일 오후 2시 명부 기준 공동투쟁본부에 속한 조합원이다.

재적 조합원 과반이 참여하고, 참석 조합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합의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노사 갈등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잠정합의안은 부결되고 노사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

이번 합의안에는 영업이익 기반 사업성과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DS)부문 특별성과급 신설 등이 담겼다. 성과급 재원 배분율은 ‘부문 공통 40%, 사업부 60%’를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주택자금 대출제도(최대 5억원) 신설, 평균 임금 6.2%(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삼성전자 전사 영업이익 약 360조원, DS부문 영업이익 약 350조원 전망치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DS부문 메모리사업부는 부문 성과급과 사업부 성과급을 더해 1인당 평균 총 6억60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사업부와 시스템LSI사업부의 경우 1억8900만원으로 예상된다.

완제품(DX)부문 직원들과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LSI 등 적자 사업부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투표가 부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DX부문 직원들은 초기업노조에 ‘DX 배제’ 관련 문제를 제기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가입해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나섰다.

DS부문에서도 적자 사업부를 중심으로 잠정 합의안을 부결하고, 새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부문 40%·사업부 60%’의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배분 비율을 ‘부문 60%·사업부 40%’ 또는 ‘전사 10%·부문 60%·사업부 30%’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적자 사업부에 대해 부문 공통 지급률의 60%를 지급하는 패널티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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