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사진=연합뉴스)
투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대상은 21일 오후 2시 기준 공동교섭단(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 명부 기준이다. 전삼노에서도 투표 권한이 있는 조합원 8187명 중 55%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투표는 27일 오전 10시 종료된다. 참석 조합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이렇게 되면 합의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조합원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잠정합의안은 부결되고 노사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투표 시작 전 공지를 통해 “조합원의 투표 결과를 성적표로 삼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가결이 된다면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직을 더 구성해 더 나은 노조로 만들겠다”며 “부결이 된다면 2026년 교섭은 나머지 집행부에 위임하고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