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2일 오후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국내 기업인 다윈KS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중단요청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에서 다윈KS의 사업 구조, 양측의 입장 등을 확인했다. 이날 재판은 작년 9월 FIU 통보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진 첫 변론이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진=연합뉴스)
다윈KS는 고객이 보낸 가상자산을 FIU에서 승인을 받은 커스터디(수탁) 업체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에 맡겨왔다. 다윈KS는 외환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왔다. 다윈KS는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을 받고 이같은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FIU는 작년 9월22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다윈KS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거래를 이어갈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다윈KS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가 없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을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FIU 통보 이후 다윈KS는 KODA와 수탁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홈플러스 합정점, 롯데마트 서울역·부산광복·부산센텀시티점, 남대문환전카페 등에서 진행돼 오던 외국인 대상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도 전면 중단했다.
이어 다윈KS는 FIU를 상대로 거래중단요청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윈KS는 △기술적 중개·정산 시스템만 제공할 뿐 고객의 가상자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지 않고 △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합법적 사업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FIU 조치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윈KS의 ATM 기기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의 디지털자산을 현금으로 환전하고 있다. (사진=다윈KS)
다윈KS 측은 “(FIU 통보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신고하지 않고 사업했다는 게 쟁점”이라며 다윈KS는 직접 사업을 한 게 아니라 KODA에 위탁했는데 FIU 처분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전했다.
이종명 다윈KS 대표도 “(다윈KS가 가상자산을 보관하거나 거래한 게 아니라) KODA에 맡겨 일체 건드리지 않았다”며 “(현행 금융위 규정에 따라) 법인 거래를 할 수 없어서 보관해 놓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FIU측 변호인은 22일 “KODA에 보관했다고 하지만 원고가 (가상자산을) 매수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정의에 포함된다”며 “수수료를 취득한 자체가 (가상자산) 영업”이라고 말했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을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며 오는 7월24일 오후 1시55분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