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조배터리 겸용 손선풍기 기내 사용 금지…구분 불가능한데

경제

뉴스1,

2026년 5월 23일, 오전 07:00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계류장에서 여객기가 이동하는 모습. © 뉴스1 김진환 기자

앞으로 손선풍기·손난로 등 휴대용 전자기기 가운데 보조배터리 기능이 있는 제품은 항공기 내 사용이 금지된다. 또 반입 개수는 사실상 2개로 제한된다. 그동안 전자기기로 보고 제약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조배터리로 분류,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손난로의 경우 보조배터리 기능이 있으나 발열 가능성도 있어 기내 반입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관련 내용을 항공사와 공항에 전파할 계획이다. 현장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보조배터리 겸용 휴대용 전자기기를 보조배터리로 분류하고 기내 사용 및 충전 금지, 반입 개수 제한 등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제품이 보조배터리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를 동력 삼아 구동되는 만큼 기내 사용이 불가하고, 반입 개수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해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규제가 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보조배터리 겸용 제품을 보조배터리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게 내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방안이 해당 제품들에 적용돼 기내 사용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내용을 항공사와 공항에 전파해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보조배터리 겸용 제품은 전자기기로 분류돼 최대 15개까지 반입(휴대·위탁)할 수 있었으며 운항 중 사용할 수 있었다.

보조배터리 겸용 전자기기가 보조배터리로 분류될 경우 기내 반입 개수 등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160Wh(4만3000mAh) 초과 보조배터리는 반입이 금지되고 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또 100Wh(2만7000mAh) 이하인 경우 반입 제한이 없고 100~160Wh 용량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보조배터리 겸용 전자기기 대부분이 160Wh 이하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보조배터리 겸용 손난로의 경우 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배터리 분리가 불가한 무선 발열 제품 기내 반입 및 수하물 위탁 불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보조배터리 겸용 여부 파악이 쉽지 않다"며 "탑승객들이 사전에 인지해 규정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이 큰데,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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